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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출산 후 회사 복귀 안 해도
급여 나온다”는 말, 사실일까?
✅ 육아휴직 급여, 어떻게 나옴?
육아휴직은 고용보험에서
급여를 지급해주는 제도임.
회사에서 주는 게 아니라
국가가 주는 급여라는 점,
생각보다 모르는 사람 많음.
급여 계산 기준은
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이고,
상한선·하한선도 정해져 있음.
✅ 월급 얼마여야 얼마나 받음?
1~3개월은 80%,
최대 150만원까지 나옴.
4개월부터는 50%,
최대 120만원임.
예를 들어 통상임금이
250만원이면 80%는 200만,
하지만 상한선 150만 적용됨.
반대로 100만원인 사람은
80%면 80만 → 이건 그대로 나옴.
하한선은 70만원이라
너무 낮게 받는 일은 없음.
✅ 조건 까다로운 거 아님
받으려면 두 가지만 충족하면 됨
1.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함
2.최근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
이 두 조건만 되면 신청 가능함.
엄마도 되고, 아빠도 됨.
심지어 둘 다 신청도 가능함.
(단, 같은 달엔 둘 다 못 받음)
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
워크넷,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가능.
✅ 마지막 주의사항 있음
휴직 시작 전 미리 회사에
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필수!
근로계약서, 급여 명세서 등
첨부서류도 미리 챙겨야 함.
실제 급여는
매달 말일 또는 익월 초에
통장으로 입금됨.
(근로복지공단 명의로 입금됨)
✅ 3줄 요약
1.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월 150만원까지 나옴
2.고용보험 가입 + 180일 이상 근무 시 지급 가능
3.첫 3개월 80%, 이후 50%로 단계별 지급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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